# 이유 없는 해고

이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며,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상 이유나 징계가 아닌 임의적 해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