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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는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이의신청서)으로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정보, 거부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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