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익공여

이익공여는 형법 제129조(배임죄)에서 규정된 용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위탁자)의 재산적 이익을 감손하게 하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지인에게 돈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배임죄의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이 행위는 본인의 손해와 제3자의 이익이 모두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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