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 폭리

이자 폭리는 법적으로 대부업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연 20%를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간주되어 채무자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 사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실제 사례에서 최고금리 18.9%조차 폭리로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대출 시 이자율을 확인해 초과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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