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 폭리·선이자 공제

'이자 폭리·선이자 공제'는 대부업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연체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폭리' 부분을 무효로 하고, 대출 시 미리 공제된 '선이자'를 최종 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하여 차입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금리 대출의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계산할 때 폭리액과 선이자를 뺀 실질 이율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 일반 차입인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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