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취업 겸직금지

이중취업 겸직금지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 특정 직종에서 본 직무 외에 다른 직업이나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직무 집중과 공정성을 위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등에 근거하며, 위반 시 징계나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사설학원 강의나 유튜브 수익 활동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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