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관계 이사 의결제한

'이해관계 이사 의결제한'은 상법 제398조의2에 따라, 이사가 특정 의안에 대해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사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당 이사는 의결에서 배제되며 표결 결과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자사주 거래를 승인하는 안건이라면 그 이사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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