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의사 없는 사기

이행의사 없는 사기는 처음부터 약속한 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 보장이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실제로는 그럴 의사 없이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잔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는 사기죄로 처벌되며, 기망 행위와 재산 손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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