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무효소송

이혼무효소송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중혼, 근친혼, 혼인 의사의 부재 등 혼인의 ‘근본적인 하자’가 있을 때, 아예 결혼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이혼처럼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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