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변호사선임비용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이란 이혼 사건을 맡기기 위해 변호사와 체결하는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와 실비 등을 모두 포함한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사건을 맡길 때 먼저 내는 돈), 성공보수(판결·조정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내는 돈), 인지·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교통비·우편료 등의 실비가 포함됩니다. 이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재산 규모, 다툼의 쟁점(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 전에 항목별로 얼마가 드는지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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