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사유

이혼사유란 부부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 법에서 이혼을 인정하는 이유나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심각한 폭력이나 학대, 악의의 유기(집을 나가 버리고 돌보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는지 여부를 보고 이혼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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