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서류발급

‘이혼서류발급’이란 법원에서 확정된 이혼판결문, 이혼조정조서, 가족관계등록부(혼인·이혼사항) 등 이혼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다시 떼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혼신고, 각종 금융·보험·복지 신청, 자녀 양육·면접교섭 관련 절차 등에서 이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며, 보통 관할 가정법원이나 주민센터, 정부24 등 공적 발급창구를 통해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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