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관할

‘이혼소송관할’이란 이혼을 법원에 청구할 때, 어느 법원이 그 사건을 맡아 재판할 수 있는지 정해 놓은 기준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이는 이혼 소송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건을 담당할 법원을 미리 명확하게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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