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중외도

‘이혼소송 중 외도’는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한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유책성) 판단에 반영될 수 있고,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외도의 시기·정도·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부터 혼인이 이미 사실상 깨져 있었는지,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는지 등 전체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