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협의 이혼을 신청한 뒤, 감정적으로 서두르지 않도록 일정 기간을 두고 다시 한 번 이혼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혼 신고가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야만 최종적으로 협의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기간이 더 길어져, 자녀에 대한 양육·복지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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