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신고

이혼신고는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 법원에서 확정된 이혼판결이나 협의이혼 절차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관할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등록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고, 이후 재산분할·양육권·면접교섭권 등 이혼에 따른 법적 효과가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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