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신고기간

이혼신고기간이란 법원이 이혼판결을 내린 뒤, 그 사실을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읍면사무소 등)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완전히 완성되며,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나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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