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는 이미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었거나(재판상 이혼), 부부가 합의해서 이혼하기로 한 경우(협의이혼)에 그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위해 구청·시청·읍·면사무소 등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이혼 당사자의 인적 사항, 이혼 형태(협의/재판), 자녀의 성과 본·친권자 지정 등 기본적인 가족관계 변동 사항이 기재되며, 이 서류가 접수·수리되어야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 사실이 등록·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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