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연금분할

이혼연금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할 때 한쪽 배우자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노후연금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고, 상대 배우자에게 일정 비율로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혼인 기간과 기여도 등을 고려해 법원이나 당사자 합의로 분할 비율을 정하며, 분할받는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노령연금을 따로 수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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