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전문

‘이혼전문’은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이혼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면접교섭 등 가사사건 전반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홍보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변호사 제도에서는 공식적인 자격 명칭이나 법적 “전문 분야”로 따로 인정된 용어가 아니라, 주로 마케팅·업무 집중 분야를 나타내는 실무적 표현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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