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전문변호

‘이혼전문변호’는 이혼 사건을 주로 다루며,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면접교섭 등 이혼에 수반되는 법률문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별도의 자격이나 공인 전문의처럼 법에서 따로 인정한 공식 명칭은 아니고, 이혼 사건 경험과 역량을 강조하는 실무적·홍보용 용어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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