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하기

‘이혼하기’란 혼인 중인 부부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 관할 구청·법원에 신고해 성립하는 ‘협의이혼’과,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해소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이 되면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면접교섭권, 성·본 사용 등 생활 전반에 중요한 법적 변화가 생기므로,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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