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하려면

‘이혼하려면’이란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끝내기 위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와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합의해서 협의이혼을 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사유(부정, 폭력 등)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반드시 정해야 하고, 재산·빚 정리와 향후 생활까지 고려해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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