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해야 할까

'이혼해야 할까'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부부 관계에서 이혼 여부를 고민하는 개인적·감정적 질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법적 기준이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한국 민법상 이혼은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예: 외자, 부양의무 위반 등 14가지 사유) 또는 협의상 이혼(가정법원의 조정 절차 거침)으로 가능하며, 결정 시 자녀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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