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가능 여부

이혼 가능 여부는 민법상 부부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혼 사유(예: 유책배우자 제도나 협의이혼 불성립 등)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핵심 사유로는 배우자의 불륜, 악의의 유기, 심각한 학대, 3년 이상 생사불명 등이 있으며, 재판에서 증거와 쟁점(예: 양육권, 재산분할)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이 우선되나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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