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과정 자녀

이혼 과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친생추정 규정으로 혼인 중 또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된 경우 법률상 남편의 친자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유전자 관계와 무관하게 적용되어 남편은 출생신고 의무를 지며, 이를 부인하려면 별도의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양육 책임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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