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수임료

이혼 수임료란 이혼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길 때, 사건을 수행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보통 상담료, 착수금(사건을 맡길 때 내는 돈), 성공보수(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추가로 내는 돈) 등으로 나뉘며, 사건의 난이도·예상 소요 시간·변호사의 경력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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