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자녀 만남

‘이혼 자녀 만남’은 부모가 이혼한 뒤,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면접교섭의 횟수·시간·방법(직접 만남, 전화, 영상통화 등)을 가정법원이 정하거나 부모가 협의해 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녀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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