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전세

'이혼 재산분할 전세'는 이혼 시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전세권(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혼인 중 취득한 전세권은 부부 공배우인으로 간주되어 청구 가능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전세보증금 액수와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나누어집니다. 다만, 전세권 이전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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