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주소

'이혼 재산분할 주소'는 이혼 시 부부 공통 재산을 분할할 때, 청구인의 주소(거주지)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제기 장소가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정해지므로,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관할 법원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가까운 법원에서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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