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전 상담센터 찾기

'이혼 전 상담센터 찾기'는 대한민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가 이혼 전에 법률상·심리상·상담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정한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혼 신청 전 1회 이상 상담을 필수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담 후 이혼신고서에 상담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가까운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가족상담센터(전화 1577-9333)를 통해 위치와 예약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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