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통보 방법

이혼 통보 방법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로 내용증명 우편이나 공증인을 통한 공시송달, 또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구두 통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의사가 공식적으로 증명되어 재판 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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