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행정절차

이혼 행정절차란 부부가 법원에서 이혼을 확정받은 뒤, 그 결과를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기관(주민센터, 구청 등)에 신고·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신고서 제출, 필요 서류 확인, 자녀의 성·본 및 친권·양육자 등록 정리 등이 이루어지며,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공적으로 ‘이혼한 상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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