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상속

‘이혼 후 상속’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 더 이상 서로를 상속인으로 보지 않아,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혼 전 혼인 중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나 상대방의 상속으로 인해 생긴 재산분할·위자료 문제는 별도로 정리가 필요하며, 이혼 후에도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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