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성본변경 절차

이혼 후 성본변경은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성(姓)을 따라 사용하던 사람이 원래의 본성(本姓)으로 성을 되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법 제781조에 따라 이혼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호적성의 변경허가 신청'을 제출하면, 법원이 허가할 경우 호적에 성본이 변경됩니다. 이 절차는 별도의 소송 없이 간단히 진행되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들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