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성 변경

‘이혼 후 성 변경’이란 이혼한 사람이 혼인 중 사용하던 배우자의 성(성과 본)을 바꾸어, 원래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거나 자녀와 같은 성으로 맞추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을 다시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미성년 자녀의 성을 함께 바꾸려면 자녀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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