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양육

‘이혼 후 양육’이란 부모가 이혼한 뒤 자녀를 누구와 함께 살게 할지, 누구에게 자녀를 직접 돌보고 키울 권리와 의무(양육권·양육책임)를 맡길지를 정하고, 그 방식과 비용(양육비) 등을 포함해 자녀 양육 전반을 규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부모의 의견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 애착관계,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종합해 무엇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이로운지 기준으로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권(만나고 연락할 권리)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자녀를 만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사정 변경 시 양육자 변경이나 양육비 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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