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자녀 만남

‘이혼 후 자녀 만남’은 이혼으로 부모가 따로 살게 된 뒤,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고 연락하며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보장되며, 부모 사이의 갈등과 무관하게 자녀가 두 부모와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의 횟수·방법·장소 등을 법원이 정하거나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만약 한쪽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 만남을 방해하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강제이행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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