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처가관계

이혼 후 처가관계는 혼인이 해소된 이후에도 전 배우자의 가족(처가 또는 시가)과 유지되는 법적·사회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한국 민법상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만,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문제, 상속권, 그리고 부양의무 등에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등으로 인해 전 배우자 가족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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