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혼자살기

'이혼 후 혼자살기'는 법률 용어로 공식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이혼 후 배우자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이혼 판결 확정 후 혼인 관계가 종료되어 재혼하지 않고 홀로 거주·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 효력으로는 별도의 제한이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권이나 위자료 지급 등 이혼 관련 후속 사항에 따라 생활 형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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