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게시판 악성댓글

'익명게시판 악성댓글'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특정인을 비방·모욕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가리키며, 한국 법상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나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모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명 없이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면 성립하며, 가명·이니셜·직업·근무지 등이 포함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게시자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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