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 악성댓글 모욕죄, 익명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익명게시판 악성댓글도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익명이어도 신원 특정이 가능하며, 형사 벌금형과 민사 손해배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익명게시판 악성댓글'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특정인을 비방·모욕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가리키며, 한국 법상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나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모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명 없이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면 성립하며, 가명·이니셜·직업·근무지 등이 포함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게시자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익명게시판 악성댓글도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익명이어도 신원 특정이 가능하며, 형사 벌금형과 민사 손해배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