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 악성댓글 모욕죄, 익명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익명게시판 악성댓글도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익명이어도 신원 특정이 가능하며, 형사 벌금형과 민사 손해배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익명게시판의 악성댓글 모욕죄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통해 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한국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온라인 특성상 가명이나 이니셜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피해자는 게시물 삭제와 가해자 신상 공개를 신청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익명게시판 악성댓글도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익명이어도 신원 특정이 가능하며, 형사 벌금형과 민사 손해배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