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게시판 악성댓글 모욕죄

익명게시판의 악성댓글 모욕죄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통해 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한국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온라인 특성상 가명이나 이니셜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피해자는 게시물 삭제와 가해자 신상 공개를 신청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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