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에서 고의로 구급차

'인근에서 고의로 구급차'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피해자와 접촉하며 소송 대리를 유치하려는 변호사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Ambulance chaser'로 불리며, 미국 변호사협회 규정(Professional Conduct 7조 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맥락에서 변호사의 직업 윤리를 해치는 행위로 비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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