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 불법

'인근 불법'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의 일부로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거지, 직장 등 일상 장소 부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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