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 학교보호구역 거리

'인근 학교보호구역 거리'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학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학교 출입구나 대지 경계에서 도보 200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 구역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최고 속도 시속 30킬로미터 제한, 불법 주·정차 금지 등 특별 교통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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