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 학교보호구역

인근 학교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경계로부터 50미터에서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을 의미하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흥시설이나 사행성 시설 등의 건축과 운영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학교 50미터 이내의 절대보호구역보다 규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공공시설의 개방형 구조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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