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차도

인도·차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를 보행자 통행을 위한 인도(보도)와 차량 통행을 위한 차도로 구분한 구조를 말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도로 외 출입 시에만 보도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구분 통행을 위한 법적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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