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주행 벌금

인도주행 벌금은 도로교통법상 인도(보행자 통행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로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규정된 사항으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단속이나 신고를 통해 적발되며, 반복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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