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물을 성적 대상으로

'인물을 성적 대상으로'란 표현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외형상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 성적 부위 노출,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묘사·이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존 인물뿐 아니라 합성·가공·애니메이션 등 가상 표현물도 포함하며, 단순 시청 행위조차 성착취물 시장 확대를 이유로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촬영자 의도와 무관하게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대상화를 초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