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부 임금체불 형사처벌

인부 임금체불 형사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 등 인부의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체불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조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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